[장유미기자]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메뉴에 숏(Short) 사이즈 표기를 누락,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제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운영 중인 국내 매장의 커피 음료 크기는 아메리카노 기준 숏(Short·237㎖) 3천600원, 톨(Tall·335㎖) 4천100원, 그란데(Grande·473㎖) 4천600원, 벤티(Venti·591㎖) 5천100원 등 4가지다.
그러나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Short)' 사이즈를 고의로 누락,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최소 '톨(Tall)'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해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타벅스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누락시켜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최소한 '톨' 사이즈의 음료를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수년간 지속, 다수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스타벅스가 외면해 왔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스타벅스 매장은 한국처럼 4가지 크기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지만 숏, 톨, 그란데, 벤티 등 네가지 음료 크기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가격표시 메뉴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숏 사이즈도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다는 것을 들어 가격 미표기에 관한 문제 제기에도 지금껏 시정을 미뤄왔다는 것.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가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크기의 메뉴표 하단 '숏 사이즈로도 가능하다'는 표시를 더 이상 핑계삼지 말고 조속히 메뉴표에 제대로 된 가격표시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각 나라별로 메뉴판에 표기되는 정보가 다르고, 국내에선 메뉴판 하단에 '숏 사이즈도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근거로 내세운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 상해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은 한국처럼 '숏' 사이즈 표기가 없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관계자는 "전 세계 66개국 메뉴 보드판은 자율 운영되고 있고 '숏' 사이즈 표기가 되지 않은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한국만 그런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며 "숏 사이즈는 아이스 음료가 제공되지 않아 가독성 측면에서 톨 사이즈부터 표기해왔고, '숏 사이즈도 가능하다'는 것은 메뉴판 하단에 표기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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