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27일 오전 여의도 사옥에서 '글로벌 LEI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하고 법인과 펀드를 대상으로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LEI(Legal Entity Identifie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법인식별코드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은 물론 펀드에도 부여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2011년 선진 20개국(G20) 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3만여 개의 LEI가 발급돼 사용되고 있다.
LEI코드는 20자리의 숫자와 영문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4자리는 발급하는 기관의 고유번호로 시작한다. 참조데이터는 LEI가 부여된 법인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로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으로 이뤄져 있다.
LEI는 법인(펀드 포함)의 발급 신청에 따라 각 지역의 발급기관인 LOU(Local Operation Unit)가 발급을 맡는다. 전 세계적으로 22개의 LOU가 LEI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세계에서 23번째로 LOU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 LOU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인에서 LEI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미국의 LOU를 통해 LEI를 발급 받았었다.
LEI는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할 때 거래보고자와 거래상대방을 인식하는 필수 코드로 사용된다. 점차 사용범위가 보험, 투자, 자금세탁방지 등의 금융거래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무역, 물류, 결제 등 산업전반으로 사용처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EI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기호이기 때문에 LEI 사용이 확산될수록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규제가 가능해지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법인들은 LEI를 통해 거래상대방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상대방 리스크 분석에 LEI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법인들이 LEI를 받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개발한 LEI발급관리시스템인 LEI-K(www.lei-k.com) 포털을 방문해 사용자 등록 후 LEI 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EI-K 포털을 방문하거나 예탁결제원 LEI사업추진반으로 연락하면 된다(연락처:051-519-1790~2).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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