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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디까지' 정부 핀테크 육성책 관전포인트


인터넷은행·자본금·PG·P2P 대출 등 정부 지원 범위 관심

[이혜경기자] 정부가 올 한 해 동안만 2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핀테크(금융+기술) 육성 방침을 선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핀테크 육성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핀테크 산업은 크게 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 예금·대출 분야, 투자자문 등 기타금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이 시작되는 분위기로 이미 다수 기업들이 뛰어든 상태. 해외에서는 인터넷은행, P2P 대출(개인간 대출), 온라인 투자자문 등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위가 발표할 핀테크 육성 방안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언급 범위와 지원 정도다.

금융위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은행 설립 ▲대면 실명확인을 폭넓은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허용 검토 ▲공인인증서 사용 및 보안성심의 등 사전규제 철폐 ▲액티브X 없는 전자상거래 결제 구현 추진 등의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 비금융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시, 지분율 허용 규모는?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는 고객이 잠시 맡긴 결제대금(애스크로 서비스)을 굴리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머니마켓펀드(MMF) 위어바오를 선보였다. 단 운영은 알리바바가 아닌 텐홍자산운용에 위탁하는 방식이었다. 알리바바는 위어바오에 이어 올 1분기중 인터넷은행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알리바바의 사례처럼 이미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가 핀테크의 주요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분 한도는 최대 10%, 의결권 한도는 최대 4%로 규제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이 금융위가 규제 완화를 통해 비금융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다. 앞서 금융위는 30대 기업(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관계사들에게 '인터넷은행 설립을 배제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인터넷은행 실명인증시 비대면 허용 어떻게?

인터넷은행 실명인증시 비대면 허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 중 한 가지다. 은행법에서는 직접 대면을 통한 실명인증이 되어야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은 대면인증이 어렵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인증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타사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거나 ARS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하는 방안을 금융위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의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키움증권을 비롯한 인터넷증권사가 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 인터넷은행 설립시 자본금은 얼마로?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경우 자본금은 얼마가 적정할 것인가. 너무 많으면 진입장벽이 높아 규제완화라는 말이 무색하고 적게 하면 너도 나도 은행가가 되는 폐해를 양산할 수 있다.

은행법에서 규정한 설립자본금은 일반 시중은행이 1천억원, 지방은행이 250억원이다. 업계는 이같은 전례로 미뤄 인터넷은행의 설립 자본금은 250억원에서 1천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카드정보 저장 허용되는 PG업체 요건 완화될까

현재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사용자들은 결제할 때마다 카드번호와 공인인증을 새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입 추진중인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정보를 다른 곳에 저장해 두었다가 결제할 때는 비밀번호 한 번만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결제대행(PG)업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다. 금융위는 지난해 PG업체에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하되 일명 '적격 PG 요건'을 충족한 곳에만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정보 저장이 가능한 PG사의 요건으로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 ▲순부채비율 200% 이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구축 ▲재해복구센터 구축 ▲보안 기준으로 'PCI DSS' 인증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PG업체가 전체의 15%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PG업계의 반발이 강한 상태다.

금융위는 현재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한 이 같은 적격 PG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전자금융업자 등록시 필요자본금 규모, 조정될까?

간편결제 사업 등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자본금이 10억~50억원이다.

문제는 핀테크 사업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에게는 이 정도 자본금도 매우 큰 규모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기업의 규모에 상관 없이 같은 잣대로 필요자본금을 제한할지 봐야 한다.

◆ 금융사 공동 간편결제망, 구축될까

모든 은행의 계좌 정보를 한 데 모아놓은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게 간편결제 사업에 나선 핀테크 기업들의 생각이다. 이 같은 플랫폼이 없으면 은행간 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려는 핀테크 기업들이 모두 개별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어야 한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공동 간편결제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관련 움직임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금지 폐지 여부

지난 2014년초 벌어졌던 카드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규제가 새로 도입됐다.

보안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지만, 금융지주사들은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 P2P 대출 사업, 육성할까?

P2P 대출은 돈을 빌려주려는 개인과, 빌리고자 하는 개인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미국에서는 P2P 대출업체 렌딩클럽이 작년 12월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8억7천만달러(약 9천억원)를 조달한 사례가 있다. 해외에서 각광받는 P2P 대출은 그러나 국내에서는 빌려주는 이들이 모두 대부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또한 금융당국내에서 P2P 대출을 키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최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핀테크 분야가 소액지급결제 쪽에 치우쳐 있다.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대출심사,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달리, 금융위원회에서는 P2P 대출과 관련해 최근 한 관계자가 부정적인 뉘앙스의 입장을 내비친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오프라인 대부업을 억제하는 판에, P2P 대출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금융위의 핀테크 육성 대상에 P2P 대출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 벤처캐피탈의 핀테크 기업 투자, 허용할까?

현행법상 창업투자회사는 금융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 국내 상당수 창투사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제약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상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김종현 연구위원은 "벤처기업 지정 요건을 확장해 신기술 중심의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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