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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모두 통상임금 판결 항소


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불복…사측도 항소 예정

[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 노사 모두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에 항소키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의를 열고 "항소는 필수"라며 "1심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 16일 윤모씨 등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현대차는 옛 현대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411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1명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며 사실상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5천700명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서비스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과 달리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 현대정공 노조원 등의 경우 상여금에 지급제외 규정이 있어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당초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고 3년치를 소급 적용해 지급하라고 판결할 경우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할 지급 총액은 1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패소로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에게 3년치 소급분을 반영할 경우 현대차그룹이 향후 부담하는 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사측 역시 이날 항소할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회사는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를 존중하나 고정성 인정 등 일부 사안에 대해 항소를 통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며 "아울러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위원회를 구성, 오는 3월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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