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정부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말정산 대책으로 올해 귀속분을 소급적용하는 입법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3월말까지 이번 연말정말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 구간간 세부담 증가 및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세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일치했다.
이날 당정은 자녀세액공제 및 노후연금 등을 상향 조정키로 하고, 폐지됐던 출산 공제를 부활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세액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자녀세액공제(현행 1인당 15만원, 3인이상 3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자녀 출생 및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미혼자의 세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신 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현재 12만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12%에서 더 확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을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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