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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독 제재 검토에 SKT '반발'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모든 제재 염두에 두고 조사"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벌어진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과다 지급 사태를 주도한 SK텔레콤에 단독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도 조사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이틀간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SK텔레콤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SK텔레콤에 대해서만 사실조사를 진행,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부터 SK텔레콤이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늘려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평소 리베이트 수준인 30만원 수준보다 20만원에서 25만원 가량 높은 5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SK텔레콤에 대해서만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한 통신사에 대해서만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과 달리 제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다.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은 과징금 및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나 영업담당 임원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 모든 제재를 염두에 두고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단독조사 소식을 접한 SK텔레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업자의 노력과 단속에도 리베이트를 보조금으로 이용하는 소수의 유통망이 있을수는 있지만 이는 3사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며 "방통위에 3사 공히 사실조사가 진행되야 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20일 SK텔레콤이 리베이트를 늘려 시장을 교란했다며 방통위에 '일벌백계'를 요구하는 입장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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