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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통법 위반한 SKT, 일벌백계해야"


SKT "억지주장, 가입자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

[허준기자] KT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갑자기 늘려 휴대폰 시장 혼란을 주도한 SK텔레콤에 대해 규제기관이 나서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20일 SK텔레콤이 지난 16일 오후부터 유통점을 통해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한만큼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KT는 방통위가 지난 주말 두차례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오히려 리베이트를 전체 LTE 단말기 대상,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올려 시장 과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KT는 SK텔레콤이 19일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하며 통신시장을 과열시켰고 그 결과 5천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번호이동시장에서 1월1일부터 16일까지 SK텔레콤에 3천96명 순증을 기록했지만 이번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19일 하루만에 4천850명의 가입자를 SK텔레콤에 내줬다는 것이 KT측의 설명이다.

KT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가입자 순감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 이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겉으로 시장 안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불법 영업으로 통신시장을 과열로 몰고 간 SK텔레콤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은 사실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KT의 주장에 SK텔레콤은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증가의 이유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지속적인 공시보조금 상향에 따른 것이라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대응했다. 또한 팬택의 단말기와 아이폰6 등이 추가 입고되면서 경쟁사 대비 재고도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입자 증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는 19일에 LG유플러스에게도 가입자 1천573명을 내줬다"며 "LG유플러스에 내준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당사 건만 부각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침소봉대"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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