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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전부지 이르면 내년 조기착공


정부, 용도변경·인허가 기간 단축 등 지원

[정기수기자] 정부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강남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경쟁 입찰을 통해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천500억원에 낙찰받았지만, 현행 규정대로라면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통상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전부지 개발은 토지매입지를 제외하면 5조원 이상의 프로젝트로 협상이 지연돼 투자가 늦어질 경우 인근 지역 공동화로 인해 주변 상권의 경기 침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부지 개발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201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전부지 착공시기가 빨라질 경우 현대차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세율 10%로 과세한다.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액을 모두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80%가, 투자를 제외하고 임금 증가와 배당액만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30%가 기준이다.

업무용 건물 신·증축비는 투자에 포함되며 연간 순이익 약 9조원에 달하는 현대차는 5조원을 투입, 한전부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허가 등의 절차가 길어져 착공시기가 늦어질 경우 개발비용 5조원이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매입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투자에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다음달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을 발표하면 현대차그룹이 매입한 한전부지와 신축 건물의 투자 해당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진행되는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사전협상 과정에서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전부지는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돼 용도변경과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 용도변경이 추진되면 용적률 250%가 적용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 800%가 가능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돼 초고층빌딩 건설도 가능하게 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는 용적률이 600%가 조금 안 되고,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800% 정도다.

현대차그룹이 이달 중 대략적인 개발계획 안을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에 제출하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인허가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인허가 협상과 함께 후속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 단계의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패키지로 진행하게 되는 셈이다. 2~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개발 절차를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그냥 놔두면 8년 걸린다. 절차를 앞당겨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서울시와 얘기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한전부지에 105층 초고층 빌딩을 짓는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GBC는 초고층 빌딩과 자동차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포함하는 복합상업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주변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한전본사가 작년 11월 나주로 이전하면서 비어있는 현재의 건물에 현대차 6개 계열사(1천여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현대차와 한전간 협의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전부지가 한전에서 현대차그룹으로 이전되는 시기는 오는 9월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절차 때문에 투자가 미뤄지는 것을 최소화해 조기착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협상 지연으로 투자가 늦어지면 인근 지역 공동화로 주변 상권 등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지원이 아니다"며 "절차를 단축하면 다른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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