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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향적 보상에 반올림 "기형까지 포함" 강수


보상범위·기구 놓고 '이견'…내주 기흥반도체 라인 방문

[양태훈기자] 백혈병 등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16일 2차 조정회의가 열렸다.

교섭 주체인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원회) 등 3자가 참여, 각사안을 제시한 가운데 보상범위와 및 대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이견차를 보였다.

조정위는 이들 각 제안을 수렴, 협의점을 찾고 중재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기준에 부합하면 전원을 보상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반면 반올림은 보상 대상에 업무관련성 질병 외 선천적 기형 등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맞섰다. 감사기구 설치 등을 놓고도 노조 상급단체 포함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해 향후 조정의 최대 쟁점이 될 조짐이다.

보상 범위 관련 삼성전자는 백혈병 및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방 5종과 뇌종양 및 유방암 등의 7종의 질병을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가족대책위원회 측도 백혈병, 림프종 등 림프계 질환을 포함해 뇌종용, 유방암, 혈액암, 생식기암 등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올림 측도 모든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발 더 나아가 불임, 자연유산, 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까지 보상의 범위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올림 공유정옥 간사는 "불임 등 문제는 논란의 지점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가려 배상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직업병 문제 (자체를) 해결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3자는 보상 대상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가족위 측은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는 1년 미만도 모두 다 보상대상에 포함하고, 퇴직자의 경우 1년 이상 생산라인에서 근무했으면 퇴직 후 12년 이내 발병할 경우 보상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역시 가족위와 마찬가지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는 모두 보상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사회통념상 지급대상과 금액의 규모에 있어 일반 국민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특히 피해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 외에도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보상한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 혈액암은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뇌졸증과 유방암은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후에는 10년 이상 발병자를 보상하는 안을 내놨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백수현 전무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의 조언을 구한 결과, 혈액암은 잠복기간이 대체로 5년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1년 재직하고 퇴직 후 10년간 보상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보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20년 전에 퇴직한 경우 등으로 범위를 무한정 넓히기는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열어놨다.

반올림 측은 보상 대상도 가족위나 삼성전자의 제안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 생산라인 외에도 사업장 주변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와 협력사까지 포함, 3개월 이상 근무자는 퇴직 후 20년까지 모두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발방지대책에 있어서도 삼성과 가족위, 반올림이 관리 감독 강화 등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방법상 차이를 보였다.

특히 반올림 측은 정보공개와 알권리를 보장, 삼성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노조 상급단체 등까지 포함하는 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올림 정애정 간사는 "재발대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폭이 넓어야 한다"며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 재단(기금)을 설립해 큰 틀에서는 교섭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업적으로 이를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족위 측은 삼성전자가 별도로 기금을 출연해 건강재단을 설립을 제안했다.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공개, 또 근로자들에 대한 노출평가를 통해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해달라는 요구다.

삼성전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자료 보존 법정 의무기간을 2배로 연장, 피해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감독을 강화하고, 별도의 건강연구소를 통해 선제적인 조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관리추진단을 활용한 종합진단 실시 등을 제안했다.

조정위는 이날 안을 수렴,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구 설치 등 합리적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조정기일은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일종의 청문절차"라며 "각자 제출한 제안서 내용 중 교집합을 찾고, 입장차를 확인해서 정리한 뒤 조정위가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정위는 오는 22일 협상 주체들과 삼성 기흥 반도체 라인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3차 조정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으로 조정위 측은 각 교섭주체간 자유롭게 조정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2시간 씩 따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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