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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의민족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광고 위법성 여부 판단 위해 공정위 신고는 진행중

[정은미기자] 배달앱 전문기업 요기요(대표 나제원)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집행한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법원에 제출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에 취하했다고 발표했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10일 배달의 민족이 게재한 광고와 관련해 'Y사 11~20%', '15~20%는 경쟁사의 수수료'라는 내용의 문구와 '배달의 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1/2'이라는 내용의 광고는 부당하게 비교·표시하는 광고, 그리고 '주문수, 거래액 1위'라는 내용의 광고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요기요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판단해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정위 신고는 아직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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