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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 보팅 허용기업, 소액주주 지분이 의결권 2/3 이상돼야


소액주주 지분 높은 기업에 3년간 폐지 유예

[이혜경기자] 올해 초 폐지가 결정된 섀도 보팅(Shadow Voting: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일부에서 3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8일 금융위원회가 소액주주 지분이 의결권이 3분의2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유예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금투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섀도 보팅 제도는 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 들어 시행에 들어가되, 기업이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대상 위임장 권유를 시행한 경우, 감사(위원)의 선·해임을 하거나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인 경우에 섀도 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상태다.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서는 섀도 보팅제도를 3년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들의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으로 정했다. 주총 특별결의 의결정족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임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통과한 뒤 2월초 관보에 게재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시스템 정비 등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총성립을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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