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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참사 266일 만에 세월호 배·보상 '합의'


희생자 및 화물 피해자 지원·추모 법적 발판 마련

[조석근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전격 타결됐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추모사업을 위한 법적 발판이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66일 만에 마련된 것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세월호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인 안효대, 유성엽 의원은 6일 논의를 통해 합의된 특별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심의·의결할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배·보상 대상으로는 참사 당시 희생자와 함께 화물 피해자들도 포함된다. 또한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 어민들도 배·보상 대상으로 들어갔다.

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여야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집중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별도로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운영토록 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기록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여야는 교육부가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이 참사 당시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추모사업과 관련해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추모공원과 기념관 조성,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한 추모사업과 안전예방 사업, 피해자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될 가칭 '4·16재단'에 정부가 5년간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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