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모바일 메신저를 운영하는 인터넷기업이 인터넷은행 사업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KTB투자증권의 최찬석 애널리스트는 "현재 일반 대형은행은 바젤 협약의 건전성 규제에 따라 기업 대출은 신용이 높은 대기업 위주로, 개인 대출은 부동산 담보 대출 및 전문직 신용 대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외 인터넷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담보가 취약한 개인 대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인터넷은행의 주요 공략 시장을 레몬마켓, 즉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 일색인 시장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중국에서는 P2P(개인 to 개인) 대출 업체들이 최근 1천540개로 급증하면서 도산이 빈번한 상황으로, 이는 인터넷은행 역시 자본금이 큰 사업자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모바일 메신저 기업은 ▲편리한 송출금(예:이름과 스마트폰으로 송출금)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 ▲외부 신용 평가가 없더라도 자체 빅데이터(예 : 평판)를 활용한 빠른 대출 심사, ▲고정비가 낮아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와, ▲저축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 인터넷 은행은 은행 총자산의 3.9%, 수익의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논리를 국내 인터넷 은행 시장에 대입하면 자산규모는 78조원, 순이익은 6천900억원 수준으로, 이는 전통 은행들에게는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규모지만, 비은행 기업들에게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오는 9일부터 인터넷은행 관련 태스크포스가 가동될 계획이며 3월 중 공청회 개최, 상반기 중 설립안 발표, 하반기 중 입법이 추진된다. 금융 실명제는 ARS 등 비대면 본인확인을 허용하거나 다른 금융사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금은 일반은행의 1천억원과 지방은행의 250억원 사이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 애널리스트는 이밖에도 산업 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산분리법 개정에 따른 우려에서 자유로울 기업 역시, 지원할 계열사가 많지 않고 무차입 구조인 인터넷 기업들이라고 봤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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