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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의결


총 20명으로 구성, 지방자치발전특위 활동연장도 통과

[이영은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확정지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 23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3+3 합의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를 통해 타결을 이룬 내용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연금개혁소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로 나뉜다.

각 소위 위원으로는 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 및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정하는 4명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로 활동이 종료되는 6개 국회 특위 중 지속가능 발전특위, 지방자치 발전특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특위의 활동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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