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그동안 일괄적으로 시행했던 전통시장 현대화 정책을 현 상태에 대한 진단 후 지원에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고 23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앞서 전통시장의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2002년부터 3조3천억원을 투입했으나,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앞으로는 자생 노력을 하는 전통시장에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선정시 상인교육, 자체사업실적, 경영활성화 등 상인 자구노력에 대한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4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어 외부전문가들이 문제점 진단 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진단 후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해본 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거나 점포별 자부담 금액을 확정한 시장을 우선 선정해 원활한 사업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추진과정과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변경은 지방중기청장이 승인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현재는 1억원 초과인 경우에 승인을 받는다.
아울러 무계획적인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집행잔액은 이듬해 5월까지 반납토록 하고 미이행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방문고객 증대를 위해 운영사업(5억원 이상)후 5년간 지원효과평가서 제출 의무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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