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LG전자는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는 세탁기을 파손시킨 사람이 LG전자 임직원이라는 명확한 증거없이 삼성이 이를 언론에 알리고 검찰에 고발했다는 이유에서 맞고소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의해 손괴됐다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현물이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기 때문이라는것.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동일한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특정 매장(자툰 유로파센터)에서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를 증거물로 제출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왔으나, 9월 11일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 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다"며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고,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진열되었던 특정 세탁기를 당사 임원이 파손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재물손괴 사건의 핵심은 훼손된 증거물인데 누구에 의해 증거물이 훼손됐는지, 혹은 조작이 됐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해 최근까지 임직원 4명이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성진 사장은 내달 초 예정된 CES 일정 이후로 조사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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