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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 의원단 "헌재 의원직 상실결정 법적 대응"


"현행 헌법에 규정 없어, 헌재 권한없는 자격 상실 결정"

[조석근기자]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단 5명이 21일 "박근혜 시대의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며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당 의원단 전원은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통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의원단에 따르면 '소속 정당이 해산된 경우 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조항은 박정희 정권이 1962년 헌법을 개정한 이후 줄곧 적용됐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헌재 결정이 위법인 또 다른 근거로 개별 국회의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돼 입법권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들었다. 헌법상 무기속위임(선거구·정당으로부터의 독립) 원칙상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의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당 의원단은 "헌재가 2004년 발간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권한 없는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19일 헌재는 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인 전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 심판을 청구한 지 1년만의 전격적 판결로 만만찮은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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