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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주 초 '방송광고총량제' 입법예고


광고별 시간제한 없애고 프로그램당 광고시간 '총량'만 제한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TV 광고별 시간제한을 없애고 프로그램당 광고시간 총량만 제한하는 이른바 '광고 총량제'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의 자막·토막광고에도 광고총량제가 적용된다. 유료방송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 광고에만 광고총량제가 적용돼 왔다.

방통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을 의결,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내주 초 광고총량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으로 지상파방송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평균 100분의 15이내(1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시간당 10.8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프로그램광고,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토막광고, 문자 또는 그림으로 표현되는 자막광고, 현재 시간을 알릴 때 같이 나가는 시보광고 형태별로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1시간당 6분)을 넘지 못하게 돼있고,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제한돼 왔다.

유료방송은 현재 광고총량제가 도입돼 있는 프로그램광고 외에 토막·자막광고에도 광고총량제가 적용된다.

유료방송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평균 100분의 17(1시간당 10.2분)에서 최대 100분의 20(1시간당 12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유료방송의 프로그램광고는 시간당 평균 10분에서 최대 12분까지 가능했다. 토막광고는 1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1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라는 제한을 받아왔다.

단 방통위는 광고의 지상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상파 방송의 평균 총량 및 최대총량을 유료방송보다 적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의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최대 허용시간인 100분의 18중 100분의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특정 매체가 어려우니 도와주자로 추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결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제도 규제 개선으로 우수한 방송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증가한 광고수익을 콘텐츠 제작에만 쓰기를 방송사에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방통위원장은 "수신료가 현실화되면 KBS의 광고가 줄고 최종적으로 광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이 논의돼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내주 초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입법예고하고 이후 40일동안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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