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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폭풍' 예고


진보당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

[조석근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전격 결정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고,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인 만큼 큰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를 대리해 법무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자격상실 심판청구에 대해 최종적으로 '인용'을 선고했다. 전체 9명의 재판부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고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등 8명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 이유를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전략과 모든 점에서 같거나 유사하다"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주도세력의 목적과 활동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위헌적 정치이념을 실현토록 할 경우 실질적으로 정당을 존속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라면서 "지역구, 비례대표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을 포함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소송 대리인단은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조종을 고하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백배사죄 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곳으로서 헌재의 존립근거에 대한 부정"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새정치연합도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지만 정당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 판결에 우려한다"며 "정당의 운명은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 이념에 합당하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정당해산 심판의 이유와 증거는 민주화운동을 색깔론과 반국가 활동으로 몰아 탄압하던 독재정부 시절 억지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혹평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진보당에 대한 해산과 의원직 상실에 대한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 등 20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번 결정을 심의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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