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대전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주류도매업체의 주류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이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금지하는 등 거래상대방인 주류 소매업소를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철퇴를 맞았다.
17일 공정위는 대전주류도매업협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협회와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지난 2012년 5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구성사업자인 종합주류 도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 및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대전주류(도매업)협회 발전방안'을 결의해 현재까지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안은 ▲영업사원 이동 금지 ▲협정가격 준수 ▲비품 과잉지원 금지 ▲중·하위권 회원사에 신규 프리미엄 부여 ▲기존 거래처 보호 ▲기득권 보호 ▲상기 사항 어긴 도매장 거래처 보호 해제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이 협회는 결의 내용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17개 구성사업자로부터 결의 내용 준수 확인서에 자필 서명까지 받았다. 특히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0회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의 사항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이 협회는 맥주와 소주 제조사의 주류 가격 인상 전·후에 구성사업자가 따라야 할 맥주와 소주에 대한 협정가격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2년 일부 구성사업자가 다른 구성사업자의 영업사원을 채용하자 그 사업자의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대전 종합 주류 도매시장에서 가격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세한 주류 소매업자의 주류 도매업자 선택권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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