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정부는 2015년 1월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창의·혁신상품만을 취급할 공영TV홈쇼핑 사업자선정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공영TV홈쇼핑은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출자자는 공공기관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다. 최소 자본금은 800억원이며 사업자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 및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10일부터 3주간 승인 신청 공고를 낸다.
신설될 공영TV홈쇼핑은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 공정거래 관행 확산 등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공영TV홈쇼핑의 출자자는 공공기관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6개 TV홈쇼핑에 출연·출자한 비영리 법인의 출자는 가능하다.
또한 공영TV홈쇼핑의 운영수익의 출자자 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주주배당 제한이 방만경영·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인력 운영감독 강화, 경쟁사업자 수준을 고려한 인센티브 시행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율은 2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존 6개 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 30%보다 낮춘 것이다. 단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경영 초기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TV홈쇼핑사의 직전 연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범위에서 정부와 협의해 운영하도록 했다.
상품 편성은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 100% 편성을 의무화한다. 창의·혁신상품은 창의적 아이디어·기능융합,혁신적인 디자인 등을 통해 편의성·경제성 등을 개선한 상품을 말한다. 또한 재방송 비율은 제한되며 기존 TV홈쇼핑사에 입점 경험이 없는 신규 입점 기업 비율 책정이 고려된다.
미래부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대기업 제품을 판매하려면 TV홈쇼핑을 새로 설립할 이유가 없다"며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구매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널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송출수수료 지출은 지양된다. 이는 판매수수료 상한이 제한된 상태에서 높은 송출수수료 지출이 적자 경영을 초래해 안정적인 경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미래부는 송출수수료를 심사항목에 포함했다.
하지만 기존 6개 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30% 수준인 반면 공영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는 20% 수준으로 제한돼 이른바 '황금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청자의 눈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경쟁하면 판매수수료가 높아져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시장상황·시청패턴 등을 고려할 때 20~30번대에도 좋은 채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는 사업자간 협의의 영역으로 채널배치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방송진흥정책관은 "정부가 기획 중인 공영TV홈쇼핑은 업계 최고수준이나 민간사업자에 버금하는 매출과 수익을 추구는 것도 그렇다고 오픈만 해놓고 소비자가 찾지 않는 채널을 운영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영TV홈쇼핑의 타켓은 중소기업으로 최고수준의 매출은 거두지 못해도 광고효과를 통해 만족스러운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부는 오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승인신청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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