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법안으로 거론돼온 일명 '클라우드법'은 올해 햇볕을 볼 수 있을까.
지난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지난해 10월 법안을 상정한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며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있다. 산업계 역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 제정을 절실히 요구해왔다.
◆법안처리 왜 지연되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중인 이 법안이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건 '국가정보원 개입' 조항이 논란이 되는 탓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국정원이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적합성의 기준을 정하고(제14조2항) 사고발생 시 국정원장에게 알려야 한다(19조3항)"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정원의 과도한 개입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벤트성' 법률안 제정이 아닌 관련부처의 예산과 정책 기능을 통해서도 충분히 산업을 진흥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클라우드의 보안성에 대한 걱정도 빠지지 않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보호와 관련된 국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데 카카오톡 같은 사태(카카오톡 검열논란)가 벌어지면 업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는 공공기관이 사설(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공공(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혼용하고 서비스 제공업체 역시 이를 병행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정원이 민간부문 관여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기존 정보통신 융합 관련 법안이 있는데 정보통신산업을 잘게 쪼개 입법하는게 맞는가"라며 "예산과 정책기능을 갖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클라우드 산업이 공공부문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될 수 있고 법 시행 이후 외국과 국내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학계 한편에서도 법안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센터 정책활동가는 "이용자 개인정보와 그에 대한 보호 규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법안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클라우드 업계의 수혜만 있고 이용자의 권리실현 조치가 뚜렷하지 않은 균형감을 잃은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클라우드 산업계 "공공시장 문 여는 것 넘어 생태계 마련"
반면 산업계는 클라우드법 연내 통과를 원하고 있다.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것은 자명하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입이 시작돼 국내 기업들의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민영기 사무국장은"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는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구성돼 있어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며 "이 법은 단지 공공시장의 문을 개방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광규 상명대 경영공학과 교수도 "각국 정부가 클라우드 부문 지원책을 쓰는 것은 다른 사업과 연계성이 높고 한번 도입하면 교체가 쉽지 않은 산업의 특성 때문"이라며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이용하는 선례가 생기면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활성화가 이뤄지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전체 매출은 아마존의 한 분기 매출액에도 못 미친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의 '2014년 클라우드 산업실태조사' 결과 국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4천584억원으로 아마존의 올 2분기 매출액 9천6천200만달러(우리돈 1조711억원)의 42.8%에 불과했다.
◆'국정원 제외안' 법안통과 뇌관 작용할까
이런 가운데 미래부는 각계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며 법안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정원 개입 조항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보완 법률안이라기보다는 여러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원실과 상의하며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동안 이용자 보호, 국정원 관련 조항 관련해 타당한 의견들이 많아 대부분 수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정책관은 또한 "클라우드 산업의 진흥 외에도 기존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이용자 보호 역시 이 법안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광규 교수는 "공공정보의 정보보안에 관한 건 국정원 관할에 속하는 건 맞지만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하게 법안에서 빼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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