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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기업 배당에 영향력 행사 허용돼


자본시장 규제완화안, 국무회의 통과

[이혜경기자] 연기금의 배당 영향력 행사를 허용하고, 자사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가제도,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규제 등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연기금의 배당 영향력 행사는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상장기업 관련 규제 완화 부분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 방법으로 기존의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 외에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교부도 허용했다. 또 주주총회 안건 중 일부 안건에 우선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가능하게 했다.

상환사채의 경우, 교환사채처럼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상장법인 합병시에는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의 30% 범위내에서 할인·할증 할 수 있도록 해 합병 프리미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10%를 초과해 할인·할증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회사간 합병할 때는 종전과 같이 할인·할증시 기준시가의 10%의 범위를 유지했다.

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 처분 기한도 기존의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했다.

아울러 연기금이 기업 배당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도 해소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에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2015년 4월부터 시행)하면서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했다.

또한 펀드·신탁재산에만 허용됐던 외화자산운용의 재위탁을 투자일임재산에도 허용했고, 부동산펀드의 주택처분제한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다. 리츠와의 규제 수준을 맞춘 것이다.

이밖에도 머니마켓펀드(MMF) 편입대상 자산에 우체국 예금(만기 6개월 이내)도 추가하고,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의 투자 대상 범위에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업집단 내 정상 계열사도 포함시켰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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