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총 14개를 지정한 것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내놨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예산부수법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는 "담뱃세 인상 관련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된 것은 또 다른 꼼수"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결코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빌미로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국회 의사일정을 일제히 가동해 12월1일 본회의에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초당적인 자세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담뱃세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원칙적으로 세입예산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10조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꼼수로 지방세 일부분을 개별소비세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은 자꾸 깎아주면서 살기 힘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서민들에게 담뱃세까지 물려서 국세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꼬집으며, "오늘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린 것은 또 한번의 날치기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야당은 서민의 이름으로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면서 "(담뱃에 인상에 앞서) 법인세 원상복구 및 부자세금 정상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 역시 "담뱃세 법안은 사실상의 '꼼수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있는 만큼, 정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담뱃세 인상법안을 예산부수법안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독단적으로 올린 것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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