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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합의, 예산정국 마지막 고비 '세법'


법인세 인상 '복병', 野 "담뱃세 연계" 與 "수용 불가"

[윤미숙기자] 여야가 25일 새해 예산안 심사의 발목을 잡았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합의를 이뤄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예산 부수법안 논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부터 여야 원내지도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연쇄 회동을 갖고 예산부수법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으로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야가 세입 예산 부수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은 60여개다. 이 가운데 담뱃세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법, 지방재정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10여개가 예산부수법안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 의장은 26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 지정 범위와 관련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을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묶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오전 누리과정 예산 협상을 위해 열린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3+3'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서로 입장만 확인했다"며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고 담뱃세만 인상하겠다는 입장인데, 법인세를 정상화시키지 않고서 담뱃세만 인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법인세 패키지 3개 중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말문을 터놨으니 어느 정도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했다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과세 감면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축소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국회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 만약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예산부수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이 다음날인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 의장이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정부안이 자동의로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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