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2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문제제기에 따라 여야간 격론이 오갔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제사회가 과거 한국의 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했기 때문에 우리 인권이 개선된 경험이 있다"며 "마찬가지 이유에서 북한인권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 측인 권력자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그 긴장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통일부 류길재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인권을 누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북한 당국에도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는다"며 김 의원의 입장을 두둔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새누리당 법안은 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할 두 수레바퀴 중 생존권 증진에 미흡하다"며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실상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인권법 총론에서는 동의하지만 일부 궤도를 이탈한 북한단체를 지원할 목표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정작 수혜 대상인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증진 방안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외통위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함께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을 나란히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 주민과 제3국 북한 이탈주민의 자유권을 증진하고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두 법은 오는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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