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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한 인권법,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이인재 "국회 선진화법 문제면 권한쟁의심판 해야"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강화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국회에서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완구(사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새벽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공식 통과됐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 계류 중인데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도 "유엔 인권결의안은 10년 연속 채택되어 왔지만 이번엔 이전에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십년 째 방치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나서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의결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도높게 제기하고 북한에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이라며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밀도 높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야당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북한 인권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도 "만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면, 이 문제를 정면 거론해 국회 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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