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여야 공방도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무상복지 예산과 박근혜정부 핵심 사업 관련 예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예산 등 쟁점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이달 말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인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여야가 이달 말까지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2월 2일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12월 2일 우리 당의 수정 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한 경우 법정시한 이후에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김 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 12월 1일부터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권이 자동 소멸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수석부대표는 당 소속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에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라. 야당의 부당한 요구를 적극 거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법안 처리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국회선진화법이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만큼은 자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좋은 법이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야 합의 하에 처리를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월 2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은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12월 9일이든, 시한을 못박을 수는 없으나 (처리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가는 게 원칙이다. 양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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