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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자원외교 계약서 '서명 대가'로만 3천억원?


최민희 "사업성 무관한 MB 정부 성과쌓기 의혹"

[조석근기자]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 과정에서 상대국 정부에게 계약서 서명 대가로 지급하는 '서명 보너스'로만 3천30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사진) 의원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공사가 MB 정부 시절 추진한 신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63건이다. 이 가운데 서명 보너스가 지급된 사업은 석유공사가 7건, 가스공사가 3건이다.

이들 가운데 광물공사는 서명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서명 보너스가 해외자원 개발에서 반드시 지급되야 하는 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자원개발 3사는 새정치연합의 'MB 정부 해외자원 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가 주최한 비공식 업무보고에서 "서명 보너스 지급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자원을 가진 나라가 입찰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개발권을 확보해야 할 경우 서명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명 보너스가 지급된 10건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이라크에만 2천80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가 MB 정부 시절 체결한 이라크 내 자원개발 관련 계약은 모두 5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루 4만 배럴가량의 상업생산을 시작한 하울러 유전도 이슬람국가(IS) 사태 등으로 원유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은 'MB 정부 자원외교 1호'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사업"이라며 "사업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계약을 이뤄야 하는 '정권의 필요성' 때문에 천문학적인 서명 보너스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석유공사가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계약의 서명 보너스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 무효 통보를 받았다"며 "이라크에 지급된 서명 보너스는 'MB정부 성과쌓기용'이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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