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앞으로 삼성 등 대기업 집단의 계열간 순환출자가 모두 공개된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30%가 넘는 계열사의 경우 총수일가의 자금 및 거래현황 역시 모두 공개해야 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날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각 소속회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회사가 이를 종합해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열회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은 매년 4월1일을 기존으로 5월 말 연 1회 공시하고, 변동내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기업집단에 한해 직전분기 변동내역을 2과 5월, 8월, 11월 말에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른 순환출자 첫 공시는 오는 11월30일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는 20%)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총수일가·계열사간 상품·용역·자금·자산 거래현황 역시 공시 대상이 된다.
거래현황은 거래종류(상품용역/자금/자산)별로 쌍방향 거래내용(매출·대여·매도/매입·차입)을 포함하고, 대표 거래업종과 품목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직전 사업년도 1년간의 거래현황은 5월 말 연 1회 공시된다. 첫 공시는 내년 5월말이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기능에 의한 순환출자의 자발적해소와 신규순환출자의 예방이,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경보장치 마련을 통한 그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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