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오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그 기능과 규모, 인선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 미얀마, 호주 순방을 마치고 17일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인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을 일괄 처리한 뒤 19일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각각 신설된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된다.
국민안전처는 기존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과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의 해양경비, 해상 사건·사고 수사, 안전, 소방 기능을 통합 담당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해 온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업무를 관할한다.
정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신설 부처 장·차관들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차관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육군 3군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과 안전 분야 전문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으로는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역시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각각 맡게 돼 있어 내부 출신이 승진 기용될 전망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국민안전처 신설에 맞춰 재난안전비서관에 대한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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