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 중이던 지난 2009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노조원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당시 노조는 이에 반발해 점거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천666명이 희망퇴직했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쌍용차 노사는 이후 대립 끝에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중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났다.
이후 쌍용차 측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2009년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안광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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