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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호주·캐나다 FTA비준안 처리키로


비준안 13일 외통위 통과, 12월 2일까지 본회의 최종 처리키로

[조석근기자] 국회가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13일 여야정협의체를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비준안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피해 대책인 축산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도축장 전기요금 인하 등 축산업 보호를 위한 10개 조항에도 입장을 같이 했다.

우선 여야정협의체는 정책자금 중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과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금리를 1.8%로 인하하고,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과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자금'은 금리를 2%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구제역 방역시설 설치 등 정부정책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하기로 했다. 축사지붕 재료 규제도 완화하며 무허가 축사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선 3년간 벌칙을 유예하기로 했다.

도축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장 전기요금은 2024년까지 20% 인하되며 태양광 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기준도 완화된다.

여야정 협의체는 또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에 대해서는 내년 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농 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국산우유사용 확대를 위한 우유자금조성 확대 및 우유급식 확대 ▲농업수출물류비 지원과 자조금 예산지원확대 ▲대기업 급식의 국산농축산물 이용률 제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의 구체적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한중 FTA 국내보완책 마련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대해서 정부는 성실히 연구하고 검토하기로 했으며,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 마련 과정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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