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연말 대규모 세일기간을 뜻하는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나친 상술 논란에 휘말렸다.
그러나 위메프는 '블랙프라이데이 OO'이라는 상품명에만 국한된 것일 뿐 고유 명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에 대한 다수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11월 마지막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날로, 미국 최대 세일 기간이 시작되는 첫 날이다.
지난해 12월 '블랙프라이데이'로 5건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중 4건은 지난달 6일과 17일 상표 등록이 완료됐고 나머지 1건은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메프가 상표권을 획득한 분야는 사무용품과 인쇄물, 출판물은 물론 컴퓨터와 스마트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온오프라인 티켓 및 할인쿠폰 판매대행, 관광 및 여행 등에 걸쳐 있다.
또 식품 및 생활용품 분야에 대해 진행 중인 나머지 1건의 상표 등록까지 마무리되면 사실상 쇼핑 전분야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블랙프라이데이',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을 이용한 상품명 등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다. 또 국내 유통업체들은 이 표현들을 상품 앞에 사용할 시 위메프와 상표권 분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상표권을 취득한 것은 용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인 '위메프박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업체들의 마케팅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로 인한 분쟁도 전혀 없었다"면서도 "향후 우리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분쟁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업계는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충분치 않아 위메프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는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블랙프라이데이'란 용어가 할인 프로모션이나 할인 상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위메프가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우려가 있어 우선 내부적으로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내부 지침을 내렸다"며 "위메프가 과하게 상표권을 등록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련 프로모션을 할 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지만 크리스마스, 추석 같은 특정일을 가지고 상표권을 등록한 것 자체가 업계 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며 "위메프가 상표권 등록에 따른 수익 창출을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이슈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콘셉트로 잡고 단지 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표권으로서 존중받으려는 것이지 고유 명사를 우리가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