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시행 한달여가 지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수정한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여야의원을 가릴 것 없이 개정안 발의에 나서면서 단말기유통개선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여야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4개에 이른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지난달 14일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달 17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도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10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총 네 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이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까지 합치면 총 42명이 단통법 개정에 나선 셈이다. 이 외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추가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발의된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 정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분리공시-상한철폐'가 핵심
우선 '분리공시' 도입이다. 최민희 의원과 배덕광 의원, 한명숙 심재철 의원 모두 이통사의 지원금(보조금)과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의 도입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분리공시는 보조금의 확대와는 관계가 없지만, 투명하게 보조금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단통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각각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얘기다.
개정안은 또한 '보조금 상한 철폐' 내용을 담고 있다.
배덕광 의원과 한명숙 의원, 심재철 의원은 개정안 현재 25만~35만원 사이로 방통위가 의결해 결정하는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취지라면 굳이 상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분리공시를 통해 이용자가 받는 보조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고 보조금 상한을 없애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특히 보조금 상한은 모두가 공시한 보조금을 똑같이 받는다는 법 내용만 제대로 지켜지면 필요없는 것으로, 오히려 상한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산국회' 변수 따라 연내 개정 결정
이처럼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가 계속되면서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는 현재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 예산국회가 마무리되면 바로 법안 심사에 돌입할 수 있다.
개정안들은 예산국회 이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에서 병합돼 하나의 개정안으로 만들어지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계류중인 일부 개정안에는 공포 후 즉시 시행을, 일부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등을 부칙에 정해두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국회를 끝내겠다는 여아의 의지가 강하지만 통상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예산국회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예산국회가 잘 마무리되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시급한 법안으로 선정된다면 연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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