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신용카드사의 취약층 가재도구 압류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개 카드사 대상 조사에서 취약계층 유체동산(냉장고, TV, PC 등 가재도구) 압류비율은 3.0%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에 점검했을 때의 압류비율 20.0%에서 17.0%p가 감소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1~12일에 이뤄졌다.
유체동산 압류는 전업카드사 중 8개사에서만 총 1만442건이 이뤄졌으며, 그중 4개사가 취약계층에 대해 311건(3.0%)을 압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작년 7월에 카드사의 유체동산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액채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연체해 압류하는 경우라 해도 취약계층에게는 가전제품 등에 대한 압류가 과도하고, 고령자나 임산부 등 노약자가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10% 이하로 잡았던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 목표가 달성된 상태이긴 하나, 4개 카드사가 제한에도 불구하고 취약층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카드사 내부의 감사부서나 준법감시부서가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실태를 정기점검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층 가운데 고령자와 소액채무자는 압류절차 진행시 전산시스템상에서 아예 보이지 않도록 사전 차단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연체통보서 등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취약계층 대상자임을 카드사에 알리면 유체동산 압류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카드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소액채무자,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나머지 취약계층(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은 압류 실행 전에는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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