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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해태제과, '손실' 두고 영업사원에 패소


판매부족금 6천만 원 배상 제기…재판부 "과도한 판매실적 강요"

[장유미기자] 크라운-해태제과가 영업사원에게 실제 매출과 장부상 매출 간 발생한 차액인 판매부족금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일 크라운-해태제과가 영업사원이던 오모 씨를 상대로 회사 손실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05년부터 크라운-해태제과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개인 목표 판매 금액을 할당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회사 측은 판매부족금 6천여만 원을 오 씨가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그동안 일상적인 덤핑판매로 인한 판매부족금을 회사 측이 장부상 미수금 대금으로 기재하고 변제 각서를 쓰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결국 재판부는 이번에 오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영업사원과 회사의 책임을 8대 2, 7대 3 등으로 나눴다. 반면 이번 판결은 영업사원의 손실 책임이 전부 회사에 있다고 한 점에서 업계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업사원들이 과다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거래처에 판매하지 않고 장부에만 판매한 것처럼 입력해 두는 방식이나 입금지시가보다 10~20% 낮은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해 실적을 늘려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오 씨가 작성한 변제 각서가 판매부족금이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크라운-해태제과는 지금까지의 판례를 토대로 항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에 인정받지 못한 변제 각서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 항소심에서 기존 판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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