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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사법부에 통상임금 공정판결 촉구


7일 1심 선고 예정

[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7일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등 노조원 20여명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15일 미만 근무시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사측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법원이 사측의 의도대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상여금은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고정성'이 결여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의 성격이 분명한 상여금을 15일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고 통상임금 확대를 비롯한 선진 임금체계를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하는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는 오는 7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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