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는 30일 서민주거비 완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신규입주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단기간 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은 국토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만4천호를 11월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 중에 3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매입·전세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만호 추가한 5만호를 공급하되, 2016년 이후 추가확대 여부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를 호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후 기금부족시 재정으로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건축 이주수요 조정하고, 민간 공급 임대주택도 확대 유도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수요 관리도 추진한다.
서울의 경우, 내년에만 재건축에 따른 멸실주택이 5만3천호지만 신규 입주물량은 4만1천호에 그쳐 1만2천호 내외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구성해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현재 5만호에서 6만호로 확대하고,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민간이 기금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2010년 공공임대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강화 등의 계획도 전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활성화도 추진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준공공임대 다세대·연립 층수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되도록 노력하면서 특히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감면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다.
이어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향후 2년간 한시)한 경우에는, LH가 연간 매입물량 범위 안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하기로 확약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금리를 2.7%에서 2.0%로 인하하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배제해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빠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다세대, 연립주택 건설을 독려하기로 했다. 민간에는 관련 기금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건설에서도 다세대와 연립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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