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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구입車 25% 이상 전기차로


산업부, 공공기관 전기차 도입 의무화 관련 고시 개정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25% 이상을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오는 31일 공포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배터리 선도 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기차의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50% 이상을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중 절반을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개정해 수송 분야의 에너지효율성을 크게 강화한 셈이다.

다만 전기차 운행거리 제한, 업무 효율성,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업무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만 의무대상으로 하고, 그 외 기관은 권고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전기차 도입 의무화 관련해 올해 8~9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등 1천2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8년간 연평균 330여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추가 수요조사 및 독려를 통해 매년 500여대로 규모로 전기차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도입률 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입률은 다소 낮은 44%로 집계됐다. 우수기관은 한국공항공사(6대 중 6대, 100%), 한국자산관리공사(6대 중 6대, 100%), 한전(178대 중 158대, 89%) 등이며 미달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52대 중 9대, 17%), 한국환경공단(168대 중 14대, 8%), 한국산업단지공단(24대 중 0대, 0%)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전기차 도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도입률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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