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은 24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결위에서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하고, 만일 처리하지 못하면 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정부예산안 원인을 처리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사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라는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 핵심이고, 그 첫 시행 연도가 올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올해 이 원칙이 후퇴하고 나면 국회선진화법은 헌정사상 영원히 식물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12월1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못하면 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같은 일정을 역산해 예산심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하루에 하게 됐고, 대정부질문도 통산 5일에서 4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이 27일 끝나면 28~29일 양일간 반드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에 들어가 줘야 한다. 여기서 한 번 삐끗해서 심의가 늦어지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 간사들께서는 27일 국감이 끝나면 28일 즉시 예산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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