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율 결정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실적도 함께 반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외국인투자지역의 국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 결정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실적도 함께 반영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그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대규모 설비투자 중심으로 이뤄져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고도기술사업의 경우 10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 부품소재사업의 경우 50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 제조업의 경우 250만달러의 투자와 2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은 100% 임대료 감면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도 글로벌기업이 대부분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되, 산업 선도기업도 인정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모기업이 과거 5년간 3조원 이상의 평균매출액을 기록하거나 국가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에서 500이상의 지수를 받은 기업 등이 지정기준 대상이 된다.
또 대규모 투자가 불필요한 지역본부의 특성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인력·투자·지분 요건도 설정했다. 개정안에서는 10인 이상의 인력, 투자규모 1억원 이상, 모기업 보유지분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정했다.
지역본부 기능도 해외 법인들을 총괄하는 지역본부 이외에 인사·물류·R&D(연구개발) 등 기능별 특화 지역본부도 인정키로 했다.
글로벌기업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지정기준도 마련됐다. 석사 또는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학사 5명 이상 상시고용, 투자규모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인 경우 글로벌기업 연구개발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관련 중복 또는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외국인투자가의 편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직접처리민원사무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 접수'를 추가한다.
또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부에 자본재 처분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외국투자가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통관 후에도 조세 감면대상 자본재 검토·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조세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관전에 신청을 하지 못해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투자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와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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