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최근 검찰의 '카톡 사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의 네이버 밴드 대화 내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피의자 1명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대화를 주고받은 시간과 내용까지 모두 사찰 당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사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A씨는 올 4월 서울 동대문 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통지서 내용을 보면 동대문경찰서에서 요청했던 자료 대상과 종류가 '해당 피의자의 통화 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포함)과 기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으로 되어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며,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초등학교 동창 모임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경찰이 피의자와 같은 초등학교 동창 밴드에 가입한 모든 사람의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볼 수 있게 된다"면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시 그 목적과 대상, 종류 등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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