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래, 전체 127개 금융투자회사 가운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약 5년 간(2009~2014년 현재) 127개 금융투자회사의 위반 건수를 보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하나대투증권으로, 24건 위반으로 집계됐다. 이어 우리투자증권 22건, 대우증권 19건, 신한금융투자 19건, 삼성증권 17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를 증권, 선물, 자산운용, 기타(투자자문·부동산신탁·종금) 분야로 구분해 자본시장법 위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증권회사 중에서는 하나대투증권이 위반 건수가 제일 많았고, 선물사 중에서는 외환선물(6건),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우리자산운용(4건) 등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투자자문사에서는 굿모닝투자자문(7건)이 위반 건수 1위였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금융투자회사들이 오히려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을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건수가 많은 증권회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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