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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송 성장동력 VOD, 제도 정비 시급"


3년간 매출 1조원 이상, 관련 제도 마련해야

[정미하기자] 다시보기(VOD)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시청률조사, 방송광고 등 VOD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세에 비해 VOD 수익률이 급증했다는 분석에 따른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IPTV 3사와 케이블방송 4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VOD 매출 현황 및 광고매출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7개 사업자가 VOD로 번 수익은 1조1천464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업체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와 티브로드·CJ헬로비전·씨앤앰·현대HCN 등 4개 케이블 업체다.

이에 따르면 7개사의 VOD 수입은 2011년 1천920억원에서 2013년 4천84억원으로 2배 이상(1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7개사의 가입자는 1천510만명에서 1천984만명으로 3분의 1 가량(31.4%)이 늘었다. 가입자가 30%가량 증가한 기간동안 VOD 수익은 10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의 증가세도 계속돼 6월에 이미 전년도 수입의 61%를 넘어서 올해 VOD 매출은 6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유료방송의 수신료 수입과 비교해도 VOD 수입증가율이 더 높았다. IPTV가입자가 2011년에 비해 2013년에 두 배가량 늘면서 수신료 수입도 2배 정도 늘었으나 VOD 수입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입자가 정체상태인 케이블 업체는 오히려 수신료 수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에도 VOD 수입이 2배 가량 증가했다.

◆ KT, VOD 수익도 광고수익도 1위...IPTV에 몰려

사업자 중 KT가 유료방송 VOD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7개 업체VOD의 총수입 1조1천464억원 가운데 KT가 41.1%에 해당하는 4천717억원을 VOD에서 얻었다.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가 18.3%, LG유플러스가 12.6%를 차지하며 IPTV 3사가 유료방송 VOD시장에서 매출 점유율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헬로비전과 씨앤앰은 각각 9.8%, 8.7%를 차지했다.

KT는 또 유료방송 VOD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많은 광고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개사의 VOD 광고 수입은 2011년 142억원에서 2013년 390억원으로 2.7배 급증한 가운데 KT는 7개사 전체 VOD 광고 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

SK브로드밴드사 7개사 VOD 광고수익의 25.6%를 얻고 있으며 LG유플러스가 10.6%를 차지하는 등 IPTV가 전체 VOD 광고수익의 86%를 차지하는 등 광고수익이 IPTV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콘텐츠 종류별 VOD 수입은 영화가 4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상파 콘텐츠가(33.3%)가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조사기간 동안 지상파 VOD의 비중은 32~33% 수준을 유지한데 비해 유료방송 콘텐츠사업자(PP)의 VOD의 비중은 3.59%(2011년), 5.74%(2012년), 6.6%(2013년), 7.38%(2014년)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CJ E&M 계열 PP가 제작한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등 특정 킬러 콘텐츠의 인기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OD 매출 제출해야, 광고제도도 개편해야"

최민희 의원은 3개의 IPTV 사업자와 4개 케이블업체의 VOD 관련 콘텐츠를 살펴봤지만 지상파, 인터넷 등 각 사업자들의 VOD 서비스 실태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VOD 산업 전반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최 의원은 현행 방송법에 가칭 '부가방송서비스사업자'의 개념을 신설해 방송사업자 외에 VOD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를 등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 외에 네이버·다음 등 포털, 유튜브, 아프리카TV·곰TV 등에서도 VOD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티빙·에브리온TV·푹 등 OTT 서비스에서도 VOD를 서비스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또 방송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제출하는 매출액 규모 가운데 VOD 관련 매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법에 제외돼 있는 IPTV 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의무를 포함시키는 한편 '부가방송서비스사업자'들에게 방송콘텐츠 관련 매출 현황을 제출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법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은 물론 일반적인 시청률 조사에서도 VOD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최 의원은 무료 VOD확대를 위한 광고 제도 개편, 자율규제에 맡겨져 있는 VOD 광고에 대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VOD에 주류 광고가 붙어도 지금은 규제할 수 없고, 오로지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맡겨져 있다"며 "VOD 광고 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무료VOD가 확대되거나 VOD 요금이 인하되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VOD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가령 무료 VOD에는 비교적 많은 광고를 붙이거나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간접광고(PPL)의 경우에도 팝업광고 등 신유형의 이른바 '스마트 광고'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감 이후 VOD 등 방송환경 변화와 관련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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