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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이버공간 감시는 국민 사생활 침해"


이학영 의원 "광범위한 개인정보 영장집행이 불신 키워"

[정은미기자] 정부의 사이버공간 감시 확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검찰에 사이버 모니터링 전담팀이 꾸려지는 등 사이버 공간 검열 우려로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진 외산 메신저로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객들이 속출해 관련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활성화 후 메신저서비스는 각종 사생활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민감한 정보 등을 주고받는 공간임에도 현 사법기관의 법 집행은 특정인에 대한 수색영장만으로 수천 건에 이르는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노출됐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사생활 감시를 우려하고, 정부의 법 집행은 신뢰성을 의심받으며, 관련 국내업체는 타격을 입는 현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보다 엄격한 영장집행을 실시하는 해외사례를 중립적으로 비교·연구해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심도 있는 연구를 주문했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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