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국정감사 첫날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나선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입을 모아 분리공시 조항 삭제권고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법률 취지가 지원금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인데 법제처의 유권해석만을 근거로 분리공시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분리공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제도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삭제할 것을 권고해 법안에서 제외된 바 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제조사가 지원하는 장려금에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물론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촉진비도 있다"며 "제조사의 지원금을 공시한다고 해서 제조사의 장려금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법안의 취지가 지원금을 투명하게 해서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것,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들쭉날쭉한 것을 막아주자는 것이다"라며 "큰 그림으로 볼때 분리공시를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도 법제처의 유권해석만으로 법 취지를 무시한 결론을 낸 규제개혁위원회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법제처에 해석에만 의존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학용 의원은 "법 실효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를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에 못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왜 필요한가"라며 "외부의 압력을 모두 배제하고 민간위원들간의 의견을 모아서 확실히 규제개혁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분리공시 도입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고 보조금으로 시장이 왜곡됐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처럼 마련된 분리공시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입법 취지와 다르게 해석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4조에는 보조금을 알기 쉽게 공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취지는 분리공시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장은 "법제처가 8개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유권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분리공시를 하는 것이 더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리공시가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거스를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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