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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 "분리공시 무산, 아쉽고 우울"


"법률적 의견은 수학 아냐, 다양한 해석 가능"

[허준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보조금 분리공시 조항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쉽고 우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는 분리공시가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믿었다"며 "(분리공시 조항이 빠진 것이) 많이 아쉽고 우울하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시에 포함된 분리공시가 단말기유통구주고개선법 12조의 취지에 위반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분리공시를 제외했다. 이 법안 12조에는 이통사가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보조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규정과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가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법관 출신인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수차례에 걸쳐 분리공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에는 삼성전자, SK텔레콤, 학계 교수 등을 모시고 설명도 듣고 상담도 하고 논의도 했다"며 "법률적인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서 12조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 위원장은 법제처의 입법취지에 위반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법률적 의견이 수학처럼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와 법제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분리공시가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1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고시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 보조금 상한선 규정도 정하지 못하고 이통사들도 준비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시간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후속조치와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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