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앞으로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를 사용할 경우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분리발주 대상 SW를 확대하고 공공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시 조달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하는 내용을 담은 '분리발주대상 SW'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총 사업규모가 7억원 이상의 국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개별 SW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이라도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는 분리발주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하는 국가 정보화시스템의 경우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때 개별 SW 가격이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한 SW를 다량구매한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도록 돼있어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패키지 SW기업이 제값을 못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 제품은 198개로 5천만원 미만 제품은 186개다. 고시가 개정되면 이들 186개 상용 SW 제품이 포함된 사업은 해당 SW가 단품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분리발주해야 한다.
또한 조달청은 2015년 말까지 종합쇼핑몰에 총 300개의 상용 SW를 등록할 예정이라 분리발주 제도 적용을 받는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던 현행 제도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공공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제외해 조달 발주하는 사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이 조달청으로부터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분리발주 제외 사유는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기간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적으로 상용 SW분리 발주제도의 실효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적으로는 발주기관의 조달구매 확대와 기업의 조달청 종합 쇼핑몰 등록이 활대돼 SW 제값주기에 기반이 될 것이라는게 미래부 설명이다.
미래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11월 중으로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