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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발주공사 공사비에 시장가격 반영 추진


9월24일~10월14일까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이혜경기자] 앞으로 공공발주공사 관련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중 공사비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 3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이 제도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장애가 된다는 업계의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민관합동 TF에서 실적공사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실적공사비 제도의 명칭도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적인 TF 논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공사의 계약단가가 현실화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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